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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위헌성' 공방…"반대파 입 틀어막으려 한 것"↔"실행 의사 없어"

  • 등록: 2025.02.25 21:51

  • 수정: 2025.02.25 21:55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소식, 다시 이어갑니다. 탄핵심판에서 또다른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고령 1호입니다. 국회 측은 포고령 내용이 위헌이라고 하고, 윤 대통령 측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어떨지, 지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포고령 1항은 국회, 정당 활동,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국회 측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을 발령하고"

그러면서 실제 계엄군의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고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던 것도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순욱 / 국회측 대리인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실행 계획도 의지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지난달 23일)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 없는데 상징성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기억되고…"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한다...(중략)는 규정이 국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1981년 대법원 판례도 들었습니다.

논란이 된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려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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