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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이재명, 21일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증인채택 취소도 요청

  • 등록: 2025.03.17 21:11

  • 수정: 2025.03.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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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금요일(21일) 열리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갈 수 없다고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였지만, 아는 게 없고 의정 활동 때문에 못 나간다면서 아예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며 다른 날, 이 대표를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70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에게 증인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8일)
"{다음 달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출석 앞두고 계신데 입장 어떠세요?} …." 

이 대표는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며 "여러 재판과 의정 활동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증인채택'을 취소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오는 2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일에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사업 구조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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