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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경찰 "尹 선고일 헌재 주변 '진공상태' 만들 것…국회의원도 예외 아냐"

  • 등록: 2025.03.24 13:41

  • 수정: 2025.03.24 13:44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시점이든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100m 안쪽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경찰 차벽으로 포위해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직무대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향후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최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고 당일에는 의원들조차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한 것이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해 준비하고 있으며 책임자들이 현장을 돌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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