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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기각과 인용, 각하 사유를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거나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남용을 조장했다는 등의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기각 사유를 김예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선 재판관 5명 모두 한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야당은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에 '적극적 행위'를 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한 총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꾀한게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지난해 12월 8일)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 4명이 위헌·위법이라고 봤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마 후보자 미임명도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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