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尹 탄핵' 선고 영향은…'계엄 위법' 판단 안했지만 내부지형 '요동'

  • 등록: 2025.03.24 21:23

  • 수정: 2025.03.24 22:32

[앵커]
오늘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성을 보여줄거란 점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돼 있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번의 탄핵 심판을 살펴보면 헌재 내부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데엔,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본안 쟁점을 심리한 6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나 그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빼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 문제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최근 5번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일종의 경향성도 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리에선 4대 4로 진보 보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에선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위헌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별개 의견을 달았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땐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기각에 동의하면서도 별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걸리는 기간도 역대 최장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헌재 재판관은 보수 5명, 진보 3명이었지만, 결론은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