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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도부 등 100여명,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재판 총출동

  • 등록: 2025.03.26 10:35

  • 수정: 2025.03.26 11: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 총출동할 전망이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 동행할 계획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아직 대표가 재판에 오지 말라는 지시는 없는 상태"라며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은 대부분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17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동행할 걸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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