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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소추사유 모두 인정…"발동요건 위반·포고령 내용 위헌"

  • 등록: 2025.04.05 13:38

  • 수정: 2025.04.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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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4쪽의 결정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을 중심으로 작성됐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윤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 자체가 안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 야당의 폭주로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포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흠결이 있다고 헌재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10차 변론기일, 2월 20일)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활동을 금하고 언론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포고령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한다거나,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 前 대통령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전공의 이걸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 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넣었습니다 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합니까?"

김용현 / 前 국방부 장관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하는 국가비상권을 행사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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