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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장일치로 파면에는 동의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고, 헌재도 형사재판처럼 증거채택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최거훈 /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 (8차 변론)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8차 변론)
"갑 제50호 증의 1 진술조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개정 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조서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탄핵심판이 신속성 요쳥으로 공정성은 다소 후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증거 채택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야당의 '줄탄핵'을 비판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탄핵을 반복해 발의할 수 있다"며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정쟁의 도구가 되선 안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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