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이 후보의 혐의와 재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맞춤 법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단독 처리를 시도하는 건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가 빠지게 됩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4일 민주당 긴급의총)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진술, 이부분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 이것도 학계 오랜 논쟁거리. 이 부분 처리할 것인지도 검토하기로 했고요.”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해 이 후보에 대한 법원의 처벌 근거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법조항 폐지로 처발할 수 없게 되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인질극'이나 다름없다"며 "법 위에 후보를 세우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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