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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종료

  • 등록: 2025.05.10 오후 19:2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심문 기일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자 선출을 취소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김 후보는 공고를 알지도 못했고,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대선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선관위와 비대위가 의결해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새벽에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단일화 협상이 지연돼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면서, 후보 재선출을 할 만큼 위법성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측 모두 추가 자료를 이날 저녁 8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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