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복절이면,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뜻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이 '고독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국가유공자'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됩니까?
[기자]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있고요, 6.25전쟁이나 베트남전 등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돌아가신 분들, 4.19 혁명 사상자, 기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일부 유족과 가족들도 포함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유공자들의 연세가 많겠죠?
[기자]
지난해 기준 국가유공자 전체 평균 연령은 76세였습니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본인의 경우 평균 연령이 100세가 됐고 유족들도 여든 살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4분의1 이상인 27.4%가 1인 가구인데 이들의 8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은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독거 비율이 높은데, 어떤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심신의 장애나 질병을 안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전체 국가유공자의 40%가까이 됩니다. 일반 국민 중 장애 비율이 5.1%인 것에 비하면 8배에 가까운 거죠. 국가보훈부는 유공자들이 이러한 아픔 때문에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80대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 40%는 우울증 고위험군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현 /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기본적인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나라 자체가 고령자들의 우울증이 높은데 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앵커]
고독사는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건데, 실태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마침 어제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유공자 고독사 현황 자료가 '형사사법상 정보'라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형사사법상 정보는 수사기관 안에서도 업무 목적으로만 열람과 검색이 가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지난 1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김민영 /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데이터들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도록 관련된 부처, 행정안전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등 경찰청도 이제 들어가야 하고요. 협조가 가능한 그런 부처들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먼저 만들어야 하고요."
[앵커]
보훈부는 어떤 대책을 얘기합니까?
[기자]
보훈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냉장고 등에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혹서기 때는 국가유공자 500명을 찾아 직접 건강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외국에서는 나이가 드신 유공자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기자]
미국에는 '어떤 베테랑도 홀로 죽지 않는다'는 표어 아래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기 직전 72시간 이내에 방문해 마지막을 함께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국가유공자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유공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고립감을 극복하게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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