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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란봉투법 논란에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 등록: 2025.08.29 오전 11:25

  • 수정: 2025.08.29 오전 11:27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노란봉투법을 거론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게에도 상생 정신을 당부하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자마자 기업을 향한 노동계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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