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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내란특별재판부' 추진…법원행정처 "사법독립 침해"·법조계 "위헌"

  • 등록: 2025.09.01 오후 21:06

  • 수정: 2025.09.01 오후 21:10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강경파는 내란사건만 전담하는 특별재판부까지 만들 태세입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는데, 여당의 법원 공격에 몸을 사리는 듯 했던 법원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3대특검특위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란특별법안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법관 14명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은 배제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HD)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2018년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헌 / 변호사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중요한 게 중립성과 공정성인데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인정된다"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특별재판부가 다시 하는 건 소급금지의 원칙상 당연히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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