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CCTV' 확인 與 "막무가내 거부, 물리력에 다친 건 거짓"…尹 측 "위법한 열람"
등록: 2025.09.01 오후 21:09
수정: 2025.09.01 오후 21:14
[앵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강제구인 당시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동영상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당시 오간 대화와 옷차림까지 여과없이 공개해 사실상 영상공개와 다를바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망신주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79분짜리 서울구치소 내 CCTV를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불응 당시 상황을 언론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일 1차 집행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교도관들에게 "내 몸에 손 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며 반말로 강제구인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엿새 뒤 2차 집행 때는 본인이 구속시켰던 최서원 씨를 거론하며, "최 씨는 자발적으로 나왔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하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끌어내려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고도 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일부 의원들은 당시 옷차림까지 가감없이 묘사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었고요.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CCTV 열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인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의원들이 망신주기를 위해 형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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