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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제동에…與, 위헌 요소 삭제하고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처리

  • 등록: 2025.09.04 오후 21:02

  • 수정: 2025.09.04 오후 21:07

[앵커]
추미애 위원장 체제의 국회 법사위의 입법 폭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최장 활동 기간 특검을 가동시킨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법을 뜯어고친 겁니다.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들춰내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속내라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힘과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요?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정원 기자. 특검법 개정안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기자]
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하루 만에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전 통과됐습니다.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숙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도 열렸지만, 범여권 의원들이 20여분 만에 종결시켰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수사 인력을 더 늘리고, 수사 기간도 30일 더 연장해 내년 초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내란 프레임으로 치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처리 당시엔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대법원까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바뀌었나요?

[기자]
대법원이 재판 공개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109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은 처리 직전 위헌 요소들을 삭제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위헌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증언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재판 중계가 이뤄지면 피의자나 증인들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충실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에 이루어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 처장은 또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까지 공개가 되면 합리적인 의견 교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입법 착오가 아니냐"고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천 처장의 지적에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을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 절충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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