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 논란' 내란특별법도 법사위 상정…천대엽 "헌법정신 맞지 않으면 국민들 성찰 요구할 것"
등록: 2025.09.04 오후 21:04
수정: 2025.09.04 오후 21:08
[앵커]
민주당의 강공은 내란특별법 국회 법사위 상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영장을 법원이 다 내주지 않는다고 이른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를 두는 내용입니다. 입법부가 사실상 재판부를 만드는 거라 역시 위헌소지가 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의 대법원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설치가 요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법엔 법원 외에도 국회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하는 9명이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입법, 행정부가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도 있고. 이런 특별재판부에서 나중에 결정이 나오면 유죄 판결이 나와도 결국은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될 것이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서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참가자의 말에 울림이 있었다"고 운을 뗀 뒤, 작심한듯 특별재판부 위헌성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 처장
"국회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또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을 인용해, '입법부의 성찰' 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 처장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제정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으면 국민들은 입법부의 성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민주당의 특별법에 대해 "피고인들이 위헌성을 문제삼아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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