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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폐지' 입법 예고…공직자·선거 수사 못하고 부패·경제만

  • 등록: 2025.09.26 오후 21:06

  • 수정: 2025.09.26 오후 21:09

[앵커]
정부는 검찰을 없애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을 크게 줄이겠다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고쳐서 수사권을 크게 넓히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022년 8월)
"중요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오늘 법무부는 '검수원복'을 폐기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7월)
"시행령을 확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1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드는데, 특히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가 제외됩니다.

법조계에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의 그런 당론에 따라 충실하게 한 거죠. 검찰청의 그런 수사권을 없애야 되니까, 권한 자체를 줄여야 되겠죠."

한 현직 부장검사는 "남은 1년 마저 선거법 등 정치인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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