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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대법 3차 국감 여부 논의 중"

  • 등록: 2025.10.22 오후 13:47

  • 수정: 2025.10.22 오후 13:4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답변을 잘해야 한다. 자료도 잘 내고"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진행하려고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 당 지도부의 의사가 아닌 법사위 스스로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실제 법사위원들과는 온도 차가 있었던 셈이다.

이들 법사위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대법원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긴급회의를 연 것을 포함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1소위에 '법 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이를 빠른 시간 내 처리해달라"며 "국감이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용기 있게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공소·공소유지·형 집행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을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법안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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