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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중지법 아닌 '국정안정법'…野 "李 재판 재개해야"

  • 등록: 2025.11.03 오전 07:37

  • 수정: 2025.11.03 오전 07:46

[앵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 중지법'을 이달 내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거론되자 입법을 통해 확실히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이 아닌 '국정안정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소추의 개념에 재판 절차도 포함시키겠단 겁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재판중지법'은 5월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는데, 이르면 이달 말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헌법 제 84조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84조를 재판까지 중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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