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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헌법상 중단 당연, 재판 재개하면 그때 입법"…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일단 보류

  • 등록: 2025.11.03 오후 21:07

  • 수정: 2025.11.03 오후 21:20

[앵커]
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못박겠다고 했는데, 돌연 취소한 겁니다. 알고 보니, 대통령실이 나서서 중단을 요구했다는데,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관련 재판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중단되는 건데, 굳이 '방탄 입법'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법을 고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듯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을 다시 할 태세면 바로 입법하겠다는 생각도 그대로 드러내 사실상 사법부를 향해 재판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훈식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재판 중단이 당연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법안 처리 반대 뜻을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은 오늘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때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해야할 시기에 '위인설법' 논란에 휘말리는 게 부담이었단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철회가 아닌 일시적인 보류란 건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사법부 일각의 주장을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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