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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李 금품·접대 몰라" "성남 수뇌부가 결정"…여야, 판결문 해석 '제각각'

  • 등록: 2025.11.03 오후 21:19

  • 수정: 2025.11.03 오후 21:23

[앵커]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판결문을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 여부를 두고 여야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실제 이 대통령 관련 판단은 어땠는지 정치부 최우정 기자와 '뉴스 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연일 요구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대장동 1심 판결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 확인한 거란 주장입니다. 판결문 중 "성남시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언급한 부분을 지목한 겁니다. 또 재판부가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도 이같은 해석을 내놓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판결문을 놓고 국민의힘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장엔 또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기자]
국민의힘이 가장 주목하는 단어는 '수뇌부'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여러 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한 점을 들어, 수뇌부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따라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보면 여야가 각자 원하는 부분만 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담겨 있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그렇게 봐야 할 듯 합니다. "이재명·정진상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므로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 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수뇌부란 표현을 두고도 실세 중의 실세였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만을 지목한 건지, 이 대통령까지 포함된 건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금품 접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건 민간업자 2명의 통화시점인 2013년 3월 당시의 얘기입니다. 판결문은 이어서 이듬해 민간업자들이 "'수뇌부'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서 정 전 실장과 함께 이른바 '의형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지만 결국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이 진행되긴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하나요?

[기자]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재판중지법은 당장 이번 주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탭니다. 강 실장은 특히 재판 중지가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 중단 선언을 뒤집는 건 법원이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재판중지법에 대한 제동보단, 법원을 향해 재판을 재개하면 안된다는 일종의 메시지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한 건 사법 관련 이슈를 키우지 않겠다는 취지도 있어 보이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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