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6개월전 "헌법 84조, 재판 정지와 무관"…與 법안엔 "국민투표 준하는 절차 필요"
등록: 2025.11.03 오후 21:13
수정: 2025.11.03 오후 21:22
[앵커]
그런데 6개월 전, 법무부가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 법률로 재판을 중지하려면 국민 동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정권 교체 이전의 법무부 답변이라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건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당선 전 받고 있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지 닷새 만에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습니다.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5월 7일 전체회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당시 소위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법무부를 대표해 나온 김석우 차관은 "헌법 84조는 재판 기능 정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도 민사·행정·헌법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단 점을 들어, 헌법 취지는 "재판 기능 행사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김 차관은 "다수당 의결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 투표에 준하는 정도의 의사결정이 있어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조항을 하위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자격 없는 피고인의 임기를 부당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도 국회에 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처리 시도에 항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였고,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을 검사·판사가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라며 김 차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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