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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 재판중단'에 "피해 회복 곤란"…법조계 "성남시 손해 커져"

  • 등록: 2025.11.03 오후 21:14

  • 수정: 2025.11.03 오후 21:26

[앵커]
재판부는 지난 6월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판이 중단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 회복이 곤란하게 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류태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법원은 지난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하면서 지난 6월부터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 소송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 재판인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린 뒤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년 넘게 한 차례도 변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증 노력을 해도 불구하고 입증이 어려워 가지고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배임죄가 폐지되면 안 된다."

이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배임죄까지 폐지되면 성남시민들의 손실 보상은 아예 불가능해질수도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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