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라던 與, 공식화 하루 만에 "중단" 번복…野 "오늘은 하지 않겠다는 뜻"
등록: 2025.11.03 오후 21:11
수정: 2025.11.03 오후 21:59
[앵커]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개정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에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한 차례 보류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이런 식으로 한다만다 하는게 옳은건지,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도 필요하단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작된 범죄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법안입니다."
하지만 지도부 회의 2시간 뒤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실로부터 재판중지법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겁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단 뜻"이라며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 언제든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6월에도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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