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유튜브서 "李 혐의 황당" 또 무죄 주장…"법제처장 탄핵 대상 아냐" 셀프 해석도
등록: 2025.11.03 오후 21:17
수정: 2025.11.03 오후 21:22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이번엔 친여성향 유튜브에 나와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고, 야권이 추진하는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셀프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직에 취임한 걸 잊고, 이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요.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원철 법제처장이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출연)
"대장동 일당들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돈을,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조 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도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해 여당에서도 부적절했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지난 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져버렸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늘)
"공직에 있는 법제처장이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싶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기 바란다"
하지만 법제처는 "법제처장이 탄핵 대상 공무원에 포함되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제처가 '셀프 해석'을 내린 건데, 국민의힘은 헌법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직자'도 탄핵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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