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됐다"며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며 "법치는 이렇게 무너진다.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도 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이라며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항고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인 불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장을 전날 자정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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