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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항소 포기 후폭풍…천억여 원 추징보전금도 반환?

  • 등록: 2025.11.09 오후 19:15

  • 수정: 2025.11.09 오후 20:29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여야가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 뿐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입니다. 뉴스 더,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항소 포기를 하면 막대한 규모의 부당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야당 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앞으로 수천 억대에 이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당이익 환수가 사실상 막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익 7886억원을 모두 부당 수익으로 보고, 전액 환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 구형 당시 추징금 규모를 살펴보면요. 김만배 씨 6112억, 남욱 변호사 1011억, 정영학씨 647억 등 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에서는 불분명한 손해액 산정 등을 이유로 김만배 씨 추징금 중 428억만 인정됐고, 남욱, 정영학 씨 등은 추징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아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2심에서 배임죄를 더 다퉈서 추징금을 올리려 했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1심 판결인 추징금 428억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쉽게 말해서 428억원 빼고는 모두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론적으로는 그런 셈입니다. 검찰은 기소 전에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 채권, 계좌를 찾아서 2070억 정도 자산을 추징 보전, 즉 동결 조치해놨고, 계속 자산을 찾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결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28억 빼고도 천억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인 건데, 항소 포기로 추징이 어렵게 됐고, 오히려 반환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한동훈 전 대표, "항소 포기해서 범죄자들에게 수천억 챙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야권 내부에선 "국고손실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권은 기소 자체가 조작 수사란 입장입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해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입장인거 같아요 그럼 국조엔 이견이 없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지만 대상과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수천억원 환수 문제 등 국고 손실 가능성과 함께, 무엇보다 항소 포기 자체, 그러니까 항소를 안하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지시 라인',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만약 '부당한 지시'가 확인되면 법무부나 검찰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입니다. 항소 포기 자체는 판결 취지에 맞는 '정상 결정'이었고, 오히려 이 결정을 거부하거나 항명한 검사들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항명'을 친윤 검찰의 망동이라며 아예 대장동 수사 전반에서 무리한 진술 강요나 조작 기소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감찰,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나아가자는 거여서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여당에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스피커 역할을 하고 오히려 취임 100일을 맞은 정청래 대표는 별도 메시지가 없었던 거 같아요?

[기자]
오늘 외부 봉사 활동이 있었는데요. '대장동 항소 포기' 등 현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정 대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과 재판중지법 등 정치권 이슈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선 '명청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뒤 의도적으로 몸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게 정 대표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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