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부처에 꾸려질 TF는 계엄 전후 10개월간 공무원들의 행적을 낱낱이 뒤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구잡이식 조사가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업무용 PC와 서면자료는 물론이고, 휴대전화도 자발적으로 제출받겠다는데, 안 내놓으면 징계까지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강제적 자발성 아닌가 싶은데,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가 생각납니다.
고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가담자 색출을 위한 TF는 49개 행정기관에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TF와 이들 조직을 총괄하는 총리실 TF, 이중 구조로 구성됩니다.
TF별 최소 10명, 모두 합하면 규모가 490명 넘는데, 내부 감사 조직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월까지 10개월인데,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공직자 개인처벌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사 방식엔 개별 심문, 서면조사는 물론, 디지털 포렌식 등이 활용됩니다.
업무용 PC를 들여다보는 걸 넘어, 개인 휴대전화도 제출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겠단 건데, 의혹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단 방침입니다.
각 기관장에 주어진 감사 권한 범위에서 조사하겠단 계획이지만 법조계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정준영 / 변호사
"혐의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영장 없이 업무용 PC를 포괄적으로 열람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강도 조사로 공직사회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단 지적에 대통령실은 단기간에 걸쳐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동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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