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검찰의 항소포기로 1심 추징금을 넘어선 동결 자산에 대해서는 언제든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재산 2000억 원 이상을 확보했는데, 풀어줄 일만 남았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경기도 판교의 타운하우스 입니다.
지난 2019년 6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 같은 구조의 타운하우스는 지난해 80억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A 공인중개사
"거기 같은 경우는 복층형이었고 올해는 물건들이 조금 더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또다른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2020년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매입가는 173억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280억원대라고 업계는 추정합니다.
B 공인중개사
"빌딩을 매입할 땐 평당 1.5억 원 했는데, 지금 현재로 호가는 2.5억 원 가고…."
묶여있던 이들 부동산 가격은 수십억이 뛴 상태지만 동결 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1270억원의 재산을 동결했지만 항소포기로 1심이 선고한 428억 원을 넘는 재산은 동결 해제가 가능합니다.
256억원 자산이 동결된 정 회계사는 추징금 0원이 확정됐습니다.
방민우 / 변호사
"(추징금) 0원이라는 게 판결로 이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기판력에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정 회계사 측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씨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중인 성남시는 동결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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