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 '의견제시' 했다더니 '항명'으로 징계?…7000억 배임 책임은 누가
등록: 2025.11.17 오후 21:13
수정: 2025.11.17 오후 21:51
[앵커]
정부여당의 검사징계 추진, 그리고 7000억대 수익을 독차지하게 된 대장동 일당에 관해 사회부 법조팀 송무빈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항소포기 지시를 한게 아니라 신중 검토 의견만 줬다고 했는데, 여당에선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는데, 항명, 즉 부하들이 명령을 거역했다고 규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성호 법무장관은 항소포기 지시는 안 했고 '신중히 검토하란 의견만 줬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중앙지검장과 수사라인 모두 항소포기를 했기 때문에 정 장관이 제시한 의견조차 어긴 사람이 없습니다. 검사장 18명도 항소포기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물었던 것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도 항명이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검사장 징계를 시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의견을 좇아서 항소를 포기한 여파가 벌써 현실화하고 있죠?
[기자]
네,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일당으로선 잠겨 있던 수천억 원대 자산을 되찾을 길이 훤히 열린 셈입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2000억 원 정도가 보전돼 있다고 했었죠. 다시 보시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한 2000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이 돼 있습니다. 7000억 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 그게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하지만 항소포기로 1심에서 확정된 428억 원을 뺀 나머지 7000여억 원은 추징보전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환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 소송으로 (이 범죄수익을) 회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최초 7000억 넘는 돈을 범죄수익으로 봤으면서도 왜 2000억 원만 동결한 겁니까?
[기자]
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은 7814억 원이었지만, 대장동 일당이 5000여억 원의 흔적을 워낙 잘 지워놨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낸 건 2070억 원에 불과한 겁니다. ()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이 묶어놓은 2070억도 확정 판결이 나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데 항소 포기로 이마저 어렵게 됐다"고 했습니다.
[앵커]
누군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수사기관들 행태를 보면 당분간은 쉽지 않을듯 합니다. 시민단체가 지난 9일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전 총장 대행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은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는데요. 오늘은 노 전 대행 사건 '이첩'을 두고 공수처와 핑퐁게임을 벌였습니다. 오전에 경찰이 먼저 "공수처가 노 전 대행에 대한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히자, 공수처는 즉시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공문은 안 왔지만 공수처에서 먼저 전화한 건 맞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양샙니다.
[앵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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