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이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공소 유지 단계에서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매우 두텁게 사실관계들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어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지난 7월에도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 바 있다.
또 해병대원 순직사건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된 것인데 정 특검보는 "주요 사건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것들인데 법리상 다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법리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두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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