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소유한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모 전 경호처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한 말들이 또 한 번 공개됐다.
김 전 부장 진술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은 경호처에 비해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총기 소지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영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영장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부장은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라'는 지시를 들었느냐는 특검의 질문엔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김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정당한 행위이고, 법 집행 행위다. 우리가 변호해줄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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