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일당 일부는 큰 돈을 벌기 전, 위례신도시에서도 한 건, 한 적이 있습니다. 대장동과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였지만, 사전 연습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할 길이 항소 포기로 막히자, 이제서야 검찰이 위례사건 범죄수익 추징 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례 사건 개발이익은 200억 원대에 불과하고, 재판도 막바지여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왜 뒤늦게 이러는건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사무실로 사용했던 서울 청담동 건물입니다.
명의는 A 법인으로 돼있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라고 보고 지난 2022년 추징보전 했습니다.
A 법인은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고, 다음주 첫 변론이 열립니다.
검찰은 대장동 항소포기로 이 건물 등 동결 재산을 풀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산을 다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위례 사건 역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검찰은 위례 사건 범죄 수익을 211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
기소 3년만에 추징보전을 신청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동한 / 변호사
"추징 보전을 하게 되면 유죄 취지의 심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장동 1심 항소장만 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이제와서 위례 사건으로 땜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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