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국 성남시가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 등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범죄자들이 가져가게 했다며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수처 민원실로 걸어옵니다.
신 시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고발했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직권 남용을 하여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법무부 장관 등의 고발장을 제출해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성남시는 "법무장관이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압박한 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했습니다.
또 "노 전 대행과 정 전 지검장은 부당한 상부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한 직권 남용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액 4000억원에 대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태를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 장관 등을 상대로 성남 시민들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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