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심, 野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 유지…나경원 "정치적 저항 인정"
등록: 2025.11.20 오후 21:09
수정: 2025.11.20 오후 21:16
[앵커]
벌써 6년이 흘렀는데, 혹시 기억 나십니까?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 등을 빨리 처리하려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저지에 막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었는데, 재판에 넘겨졌던 의원들에 대해 이제서야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만, 현역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데, 어떤 형량이 선고됐는지,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1심 법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민주당 등이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막으려다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법원은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한홍, 김정재, 이만희, 이철규 의원에게 모두 이보다 낮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면서도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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