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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주 4·3 진압' 박진경 대령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지시

  • 등록: 2025.12.15 오전 10:01

  • 수정: 2025.12.15 오전 10:15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5일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알렸다.

박 대령은 4·3 진압 책임자로 알려졌지만, 무공훈장이 수여됨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지난 10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4·3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1948년 5월 6일 부임한 박 대령은 한 달여만인 6월 18일 새벽 남로당 지령을 받은 하사관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에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고, 국가보훈부는 최근 박 대령 양손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이다.

지난 4일 이 대통령 명의로 박 대령에게 수여된 국가유공자 증서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이 증서를 드린다"고 돼 있다.

이에 제주 시민사회와 제주가 지역구인 문대림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 결국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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