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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3 강경진압' 박진경 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

  • 등록: 2025.12.15 오전 10:40

  • 수정: 2025.12.15 오전 10:4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방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

박 대령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15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 "관련법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근거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훈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해서 취소된다고 전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SNS에서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무공훈장의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국방부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총 5등급으로 나뉘며, 을지무공훈장은 1등급인 태극무공훈장 다음으로 높은 등급이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고, 서울보훈지청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4·3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4·3사건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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