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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희대·지귀연 무혐의…"대법, 계엄사 파견 요청 거부"

  • 등록: 2025.12.15 오후 14:20

  • 수정: 2025.12.15 오후 14:27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대법원 간부회의에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수사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4일 0시 46분쯤 계엄사령관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쯤, 천 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자리에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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