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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여당의 '사법부 계엄 동조론'

  • 등록: 2025.12.15 오후 21:07

  • 수정: 2025.12.15 오후 22:28

[앵커]
내란특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1년 간 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실인양 주장했던 각종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더에서 사회부 법조팀 이광희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여권에선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특검 결론은 달랐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앞서 여권에선 대법원의 계엄동조론을 주장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위헌이야'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종사자다…."

특검은 법원행정처와 계엄사령부 관계자의 통신 내역까지 조사했지만, 계엄 논의를 위한 간부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계엄사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 판사도 수사 대상이었죠?

[기자]
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 당했는데, 특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당은 지 부장판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내란재판부 설치의 명분으로 삼아왔는데요.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래없는 구속 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주고,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져도 제대로 감찰조차 받지 않습니다."

특검은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도적으로 구속을 취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무속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었죠?

[기자]
네, 여당에선 최근까지도 윤 전 대통령이 주변의 무속인들 말을 듣고 12월 3일로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왕(王) 자'를 새겨서 토론에 나왔던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건진법사 등이) 무속적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특검은 비상 계엄 선포 과정에서 무속이 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당시 미국 대선 직후 정권이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계엄 시점을 정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6개월 간 수사에 공을 들였지만 정작 내란 혐의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고, 미국과의 외교 마찰 논란도 있었죠?

[기자]
네, 내란 혐의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인사 신병확보에 모두 실패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영장 심사 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과 2분 통화로 중요한 걸 모의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를 직격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한다며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를 두고 8월 한미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고, 최근엔 미군이 한국군의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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