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현안 청탁과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지난 9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중진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란 거액을 수수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수수 장소로 지목된 중식당은 점심시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며 "얼굴이 알려진 권 의원이 식사를 마치고 거액이 든 쇼핑백을 받아 나왔다는 건 상식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금품 공여 의혹을 경찰에 이첩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도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대상이 아니란 걸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없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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