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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000원짜리 초코파이 왜 기소한 거예요?"

  • 등록: 2025.12.19 오후 18:38

  • 수정: 2025.12.19 오후 19:3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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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초코파이 1000원짜리 이런 거는 왜 기소한 거냐"며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물었다.

구 차장은 "저희들(검찰)한테도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할지를 돌아보는 계기기 됐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에서 굉장히 강한 처벌 희망의 의사를 표시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기소가 이뤄졌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고민을 이번 기회에 했다.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할지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사건)은 (기소를) 안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일선 검사들은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하려니까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할 수 있다. (기소를 안 하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면서 "국민들 보기에 이런 걸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오용으로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가하거나 그들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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