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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도 본회의 통과…野 "李정권 부메랑 될 것"

  • 등록: 2025.12.24 오후 21:02

  • 수정: 2025.12.24 오후 21:09

[앵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 입틀막법' 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위헌성을 지적받은 쟁점 법안들이 연이틀 본회의 직전 수정 통과된 건데, 논란이 컸던 법안들이라 시행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뭘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할 건지,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허위 조작 정보라며 소송을 남발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뉴스9에선 언론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내용과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헌 논란에 민주당이 급하게 수정해 올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1시간 45분 동안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의원
"대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가짜를 판별하는지도 모른 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입을 틀어막아 버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는 법"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허위 조작 정보, 허위 조작 보도 이런 것들과 싸우는 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도 "건전한 민주주의로의 책임있는 한 걸음"이라고 자평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히려 '5배'인 손해배상액 규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처리된 내란재판부법과 함께 "명백한 위헌"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내 처리라고 하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 한 것입니다. 두 개의 악법 모두 헌재(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 중 범여권이 2개를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회는 잠시 휴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법왜곡죄' 등의 추가 처리를 예고해 곧 대치 정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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