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각계 단체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소위 '입틀막 소송' 우려가 큰 데 그 이유는 뭔지, 실제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지,, 정치부 조성호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민주당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던 조항들은 다 수정을 했단 거잖아요. 그런데도 언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송과 온라인상에서 음란 정보나 불법 정보, 유해 정보 등을 유통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조치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통금지 대상에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허위인지 아닌지, 조작인지 아닌지 그 해석을 두고 엇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내용의 일부만 허위여도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맥락이 맞더라도 다소 지엽적인 사실관계가 틀릴 경우 허위정보란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단 겁니다.
[앵커]
물론, 모든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는 게 언론의 책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보니 지엽적 부분에서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도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기자]
실제 배상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려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도 유통시켰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소송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입틀막 소송' 우려 때문인데요.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권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전략적으로 봉쇄, 즉 막기 위해서 소송을 내는 걸 말합니다.
[앵커]
아까 조 기자가 말한대로 실제 배상판결까진 아니더라도 소송이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보면 언론이 의혹을 보도하면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부인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심리적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소송 대응에 따른 물적, 시간적 소모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적 인물 가운데 1위가 정치인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인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2022년 한 대기업이 기업 오너의 비위 의혹을 보도한 방송기자를 상대로 최대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언론단체의 비판을 받고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초 권력자들은 아예 소송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엔 그 조항이 빠진 거죠?
[기자]
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대기업, 고위공무원도 똑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엔 전략적 봉쇄소송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법원이 60일 안에 '각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60일 안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언론,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더라고요. 글쎄요, 쉽진 않아 보이는데, 알권리가 침해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게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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