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 위축"…참여연대도 "李 거부권으로 위헌적 법률 막아야"
등록: 2025.12.24 오후 21:04
수정: 2025.12.24 오후 21:09
[앵커]
법안 통과 직후 한국기자협회 등 다섯 곳의 언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처리 전부터 철회를 주장했던 진보 성향인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국제기구가 나설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관련 움직임은 전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과징금이나 심의 기능을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찬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유통 금지 대상이니까 심의하겠다고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표현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법안 철회를 요구했던 참여연대도 "땜질식 수정만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규탄 성명을 추가로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 사적 검열의 위험, 언론 감시 기능 위축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허위·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과잉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변호사단체는 국가인권위에 "법안 수정 또는 폐기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 제기 서한을 보냈던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정통망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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