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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1심'에 "해괴·편파·봐주기" 비판

  • 등록: 2026.01.28 오후 16:26

  • 수정: 2026.01.28 오후 16:28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해괴한 판결", "국민상식 무시"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반박했다.

개별 의원들도 SNS를 통해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강득구 최고위원),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성윤 최고위원), "터무니없는 판결"(김영배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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