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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8월…"지위 이용해 영리·치장에 급급"

  • 등록: 2026.01.28 오후 17:05

  • 수정: 2026.01.28 오후 17:05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 사상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내리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형법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또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건 알선 명목으로 봤다.

다만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2022년 4월 받은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지위가 높을 수력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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