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 다만,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에는 훨씬 못미치는 형량이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세 가지 혐의 중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였고,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9'은 김 여사 선고 소식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논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황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건희 여사가 법정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선고 시작에 앞서 이례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강조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한 판단 이유를 40여 분간 밝힌 뒤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미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3가지 중 통일교 금품수수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7월에 받은 1천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한 개와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통일교 현안 알선 대가로 봤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목걸이 수수 혐의는 부인 했지만,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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