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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특검 "납득 못 해, 항소할 것"

  • 등록: 2026.01.28 오후 21:03

  • 수정: 2026.01.28 오후 21:07

[앵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민주당이 집중 공세를 펼쳤던 게 바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특검범까지 만들어 윤 정권을 뒤흔들었는데,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화가 날법도 한데,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에게 4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건 김 여사를 공범이 아닌 외부자로 인식한 걸로 보인다며 시세조종세력이 김 여사와 함께 범행을 하려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2010년 경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는 2021년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무죄가 난 혐의를 일간지에 공시할지 묻는 재판장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럴 필요까진 없으신가요?"

김건희 여사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납득할 수 없고 유죄부분 형량도 미흡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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