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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무죄…김건희 측 "특검, 정치적 수사"

  • 등록: 2026.01.28 오후 21:05

  • 수정: 2026.01.28 오후 21:07

[앵커]
법원은 김 여사 혐의 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의혹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비난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해왔던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효과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준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 주장대로 김 여사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면 명 씨가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 여러 곳에 공천을 부탁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김 여사 측은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변호인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선고는 지나치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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