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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2심도 징역 1년 2개월

  • 등록: 2026.01.30 오후 15:18

  • 수정: 2026.01.30 오후 17:5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이 임의제출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 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라면서도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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